열람ㆍ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 후 15일 이후에 연명의료 정보포털에서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