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① 법정 서식을 이용하여 수기로 작성할 수 있으며,
②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