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판단한 사람)되어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강할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의향을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죽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첫번째 준비이며,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인 것입니다.


대한웰다잉협회에서는
2014년 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홍보·교육 ·상담 및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71015일 부터 실시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범사업(2017. 10.15~2018. 1.15)에 수행에 이어

2018년 21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복지부 제 39)으로 지정되어 상담 · 작성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