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경기 광명시의 경우 지난해 6월 관련 조례가 시행된 이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웰다잉 문화 정착에 나서고 있다. 이를 근거로 4월부터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보는 인생그래프 그리기, 소망나무 만들기, 버킷리스트 작성, 영정사진 및 가족사진 촬영, 장례식 체험 등을 진행하는 ‘2023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특강도 제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5월에는 ‘웰다잉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총 42명의 웰다잉 지도사를 배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웰다잉 서포터즈 양성, 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및 저소득 어르신 무료 상조서비스 등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고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 무연고 환자들의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대신 결정해 줄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되면 연명 치료 중단을 하기 어렵다. 지난 2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됐지만 아직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 등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웰다잉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웰다잉 홍보를 위한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 시간이 짧아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장은 “교육 참여자들 대부분은 웰다잉에 공감하면서 장기기증이나, 사전 장례방법 지정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한다”면서 “웰다잉 지도사 등을 양성해 이러한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결, 웰다잉 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