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함양 필요와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적정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향서 상담사 보수교육이 있었습니다.
1차 (4월 8일)와 2차 (4월 9일)로 진행되었고, 당 협회의 상담사선생님은 22분이 참석하셨습니다.